박 실장님, 구상금 송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. 법정기간은 단정하되, 시효 쟁점·실무 관행은 근거와 추정을 구분해 표기합니다.
자동 기한 생성 규칙 (트리거 → 생성 기일 → 기산점·계산식)
1. 소멸시효 — 구상금채권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기간 | 5년 (상사소멸시효, 상법 §64) — 실무 통설·다수 판례 |
| 기산점 | 대위변제일 (구상권은 변제로 비로소 발생·행사 가능) |
| 계산식 | 대위변제일 + 5년 |
| 필요 입력 | 대위변제일 (대위변제 정산서·이체내역에서 추출, 이미 증거에 있음 → 외부입력 불요) |
시효기간 추정 표시: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구상금채권은 신용보증재단법상 보증업무가 상행위에 준한다고 보아 5년(상사시효) 적용이 실무 다수입니다. 다만 ① 사안에 따라 민사 10년 주장 여지, ② 채무자가 상인이 아닌 개인일 때 견해 대립이 있어, 개별 사건 시효기간은 변호사 확정 사항입니다. 자동화는 보수적으로 5년 기준 알림을 권합니다.
시효 연장 분기 (필수 반영):
- 확정판결 시 → 시효 10년으로 연장 (민법 §165). 판결확정일 입력 시 시효 만료일 자동 재계산 필요.
- 시효중단 사유(소제기·압류·가압류·승인) 발생 시 기산점 리셋 → 중단일 입력란 필요.
- 권장 알림: 시효만료 6개월 전 / 3개월 전 / 1개월 전 3단 경보.
2. 소장 접수/제출 → 자동 생성
| 트리거 | 생성 기한 | 기산점·계산식 | 외부입력 |
|---|---|---|---|
| 소장 부본 송달 | 답변서 제출기한 | 송달일 + 30일 (민소 §256①) |
송달일 필수 외부입력 |
| 첫 변론기일 | 법원이 지정 (자동계산 불가) | — | 법원 지정일 입력 |
송달일은 반드시 별도 입력받아야 합니다. 소장 '접수일/제출일'로는 답변서기한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. 기산점이 피고에 대한 부본 송달일이고, 이는 법원 송달증명/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되는 별개 날짜입니다. 피고 다수(주채무자+연대보증인)면 각 피고별 송달일이 달라 기한도 피고별로 따로 생성해야 합니다.
- 무변론판결 위험 관리: 답변서기한 도과 시 원고 입장에선 오히려 유리하나, 알림 자체는 피고별 송달 확인용으로 유지 권장.
3. 변론기일 입력 → 역산 기한
| 트리거 | 생성 기한 | 계산식 |
|---|---|---|
| 변론(준비)기일 지정 | 준비서면 제출 | 기일 - 7일 (추정·관행) |
명문의 일수 규정은 없습니다. 민소규칙은 "상대방이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두고" 제출하도록 할 뿐 구체적 일수를 정하지 않습니다. 실무상 기일 7일 전(재판부에 따라 3~10일)이 통례이나 이는 관행 추정치이며, 재판부 석명·명령이 있으면 그 기일이 우선합니다. → 자동값
기일-7일로 두되 재판부 지정기한 수동 덮어쓰기 허용.
4. 판결 선고 → 항소기한
| 트리거 | 생성 기한 | 기산점·계산식 | 외부입력 |
|---|---|---|---|
| 판결 선고 | 항소기간 | 판결정본 송달일 + 14일(2주, 민소 §396①) |
판결정본 송달일 필수 |
기산점은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정본 송달일입니다(불변기간, 末日 공휴일이면 익일 만료). '선고일'만으로 계산하면 틀립니다. 따라서 선고일과 별개로 판결정본 송달일을 입력받아야 정확합니다. 원고 일부패소 시 항소 검토 대상이므로 알림 가치 큼.
5. 지급명령 → 이의신청 기한
| 트리거 | 생성 기한 | 기산점·계산식 | 외부입력 |
|---|---|---|---|
| 지급명령 발령·송달 | 이의신청 기간 |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+ 14일(2주, 민소 §470①) |
송달일 필수 |
채무자가 기간 내 이의 없으면 지급명령 확정(집행권원). 원고(재단) 측 관리 포인트는 송달불능 시 주소보정 명령 기한 및 이의신청 시 소송 이행(인지보정) 기한 — 이 둘도 법원이 개별 지정하므로 명령서 수령일 기준 수동입력으로 처리.
자동화 우선순위 (누락 시 피해 큰 순)
| 순위 | 항목 | 이유 |
|---|---|---|
| 1 | 소멸시효 만료 | 놓치면 권리 자체 소멸 — 회복 불가, 가장 치명적. 다단 사전경보 필수 |
| 2 | 항소기한(14일) | 불변기간, 도과 시 패소 확정. 추후보완항소 외 구제 어려움 |
| 3 | 지급명령 이의/주소보정 | 도과 시 사건 각하·실권 |
| 4 | 답변서기한(30일) | 피고별 관리, 원고 측은 진행관리 목적 |
| 5 | 준비서면(역산) | 관행 기반, 재판부 지정 우선 — 보조 알림 |
설계 시 반드시 반영할 점
- 외부입력 필수 날짜: ① 각 피고별 소장부본 송달일 ② 판결정본 송달일 ③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④ 판결확정일(시효 10년 전환용). 이들은 사건 진행 중 법원에서 확정되는 별도 날짜로, 작성 단계 증거만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→ "미입력 시 알림 보류 + 입력 촉구 플래그" 권장.
- **불변기간(14일)**은 末日이 토·일·공휴일이면 익일 만료(민법 §161) → 계산기에 공휴일 보정 로직 필요.
- 피고 복수면 송달일·답변서기한이 피고별로 분기됨.
- 시효기간(5년/10년) 확정값은 변호사 검토 후 확정 — 자동화는 보수적 디폴트(5년)로 경보만.
확정 못 하는 것 (정직): ① 개별 사건의 구상금 시효 5년/10년 적용은 채무자 상인성·약정 내용에 따라 갈리며 최종판단은 변호사 몫입니다. ② 준비서면 '기일 7일 전'은 법정기간이 아닌 실무 관행 추정치입니다. 나머지(답변서 30일, 항소·이의 각 14일, 기산점=송달일)는 민사소송법상 명문 기간입니다.